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모성을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4대보험을 가입한 일반 직장인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 1인 기업자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지원 방법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큰 어려움 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고용보험 미적용자 지원 내용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 포함)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함
1) 근로자
-1유형: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2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거나 적용제외 근로자(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3유형: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 또한 가입을 못한 경우
2) 1인 사업자(자영업자)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다만,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 가능
-출산일 기준 전전년도부터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이 있는 경우
3)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 형태의 근로자/ 자유계약자
-대표적인 업종으로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가전제품 배송기사 등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내용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3개월동안 월 50만원 씩, 총 1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의 수준이 상이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3. 신청 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 요건이 상실되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필요 서류
1)공통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복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승빙자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 입증자료
2) 유형별 구비서류
근로자/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중 유형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신청 후 상담을 통해 자료 준비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으니 큰 어려움을 없을 것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고 필요 서류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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