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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인포메이션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1인 기업] 출산 급여 신청 방법, 지원 내용

by goodinfo5 2025. 4. 1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모성을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4대보험을 가입한 일반 직장인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 1인 기업자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지원 방법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큰 어려움 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고용보험 미적용자 지원 내용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 포함)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함

1) 근로자

-1유형: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2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거나 적용제외 근로자(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3유형: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 또한 가입을 못한 경우

 

2) 1인 사업자(자영업자)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다만,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 가능

-출산일 기준 전전년도부터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이 있는 경우

3)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 형태의 근로자/ 자유계약자

-대표적인 업종으로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가전제품 배송기사 등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내용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3개월동안 월 50만원 씩, 총 1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의 수준이 상이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3. 신청 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 요건이 상실되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필요 서류

1)공통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복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승빙자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 입증자료

2) 유형별 구비서류

근로자/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중 유형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신청 후 상담을 통해 자료 준비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으니 큰 어려움을 없을 것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고 필요 서류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