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방법

by goodinfo5 2025. 4. 4.

 

국민취업지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제도 중 하나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저소득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먼저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을 살펴보고, 사전진단을 통해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1) 1유형(저소득층) 

  • 나이 : 만 15세~ 만 69세 이하
  • 소득 :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시 최대 37세)은 중위 소득의 120% 이하
  • 재산 :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참여 할 수 없습니다.

 2) 2유형 

  • 나이 : 만 15세~ 만 69세 이하
  • 소득 :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단, 청년은 소득과 상과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특정계층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지원내용

1) 1유형 - 최대 690만원 지원

  • 매원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지원(한달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급)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지급, 1년 근속 시 100만원 추가 지급
  • 직업 상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직업훈련 지원

2)  2유형 - 취업 활동비 최대 200만원 지원

  • 방문 상담(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 작성시 15~25만원 지급(1회)
  • 구직활동 및 직업 훈련 참여 시 월 28만 4천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직업 상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지원
  • 취업 성공 수당 지급(1년 근속 시 최대 150만원 추가 지급)

 

4. 지원 방법 및 절차

1)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을 살펴보고, 사전진단을 통해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2)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에 등록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하기.

3)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기. 

 

 

5. 준비할 서류

  • 가구원의 개인정도 제공 동의서
  • 고용센터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확인 할 수 있어 보통은 증빙서류가 필요 없으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필요 서류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외,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국번없이 1350)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