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존 지원금이 인상되고, 교육비 및 생활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방법과 재산 조건, 지원 내용 등을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자격 조회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중(조손 가정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63%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자세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지급 소득 기준을 아래의 여성가족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한부모가족 혜택, 2025 변경 내용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으로는 크게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생계비(생활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2025년부터 작년에 비해 2만원이 오른 23만원 지급되며, 학용품비용도 초,중,고등학교 자녀 지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자녀 |
월 23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 가능
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서류 검토 후 접수 진행하므로, 준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제출 서류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사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 학생증 또는 신분증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